「농기계 반값」 올 1월부터 소급적용(당정회의)

「농기계 반값」 올 1월부터 소급적용(당정회의)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3-03-18 00:00
수정 199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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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전업농은 매년 10%씩 상향조정/혜택은 1회뿐… 위탁영농사는 현행대로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상오 경제당정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경제1백일 계획,농기계 반값공급 추진방안 등 새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과제에 대한 당정간 입장을 조율했다.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신농정」구상의 일환인 「농기계 반값공급」세부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부측에서 이경식기획원장관겸 부총리,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김덕용정무1장관등이,당측에서는 김종호정책위의장,서상목정책1조정실장,정시채국회농림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해 금융실명제 실시시기 문제등 당면 경제 현안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경제기획원측은 이날 당측이 제기한 의견과 경제관련부처의 입장을 종합,오는 20일 청와대 보고를 통해 신경제 1백일계획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호민자당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를 마친뒤 오는 96년까지 농기계 반값공급 완전실현을 목표로 하는 연차별 반값공급 세부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안 실천방안은 일반농가의 경우 금년부터,이미 20%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기계화전업농의 경우 매해 10%씩 정부보조율을 늘려 오는 96년에 반값공급의 혜택을 입게 된다.

김의장은 『농기계 반값공급은 오는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되 93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농기계를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평균 영농규모 1㏊ 이하인 일반농가는 최대 1백만원까지 정부보조를 얻게 된다.

◎…서상목 민자당제1정책조정실장은 『97년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시행될 농기계 반값공급조치는 일단 한번 혜택을 보게 되면 아파트당첨과 마찬가지로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이상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98년이후 이 조치의 연장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며 확답을 피했다.

◎…농림수산부측은 일반농가의 경우 동력경운기·관리기·바인더등 소형 동력농기계를 중심으로 농가당 농기계 구입보조대상 한도액을 2백만원으로 설정했으며 영농규모가 5㏊수준인 기계화전업농은 소형트랙터·소형콤바인 등 중형농기계를 기준으로 현행보조율 20%를 매년 10%씩 상향조정하여 오는 96년에 완전 반값공급을 실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예컨대 일반농가가 한도액 2백만원을 훨씬 웃도는 시가로 매매되는 소형 트랙터를 구입하게 될 경우 일단 최고 1백만원의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는 위탁영농회사의 경우 영농규모가 50㏊,기계화영농단은 10㏊이상인 점을 감안해 대형트랙터·승용이앙기·대형콤바인·건조기등 대형농기계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현행 보조율 50%를 계속 지원키로 했다.
1993-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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