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등 1백60만평 착복/11명 구속

국유지 등 1백60만평 착복/11명 구속

입력 1993-03-17 00:00
수정 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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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북방… 소유권서류 위조

【속초=조한종기자】 춘천지검 속초지청특수반(반장 김종율검사)은 16일 강원도 민통선 북방지역의 국유림등 부동산을 불법으로 착복한 김영기씨(69·무직·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91)등 11명을 공문서위조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이문구씨(77·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29의6)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10여명을 더 소환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등은 지난 91년 12월31일까지 수복지구내 특별조치법 시행이 마감되는 것을 이용,민통선 북방지역인 고성군 송현리·검장리·명호리등 일대 국유림 임야 32필지 68만5천15평과 북한 거주자 토지로 판명된 36필지 90만9천7백35평등 모두 68필지 1백59만4천7백50평을 허위로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6·25때 서류가 소실된 토지와 임야를 자신들 앞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재산권을 행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3일부터 이 지역에 대한 불법토지취득사건의 수사를 본격화하자 소유권포기 사례도 잇따라 한갑동씨(66·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332의24)등 10여명은 이미 자신의 땅이라고 신청해 놓은 토지소유권을 포기해 모두 22필지 33만9천3백85평의 토지가 국가에 반납되었다.

1993-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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