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수당 손배액 포함 마땅/시간외·월차수당도 합산해야”

“각종수당 손배액 포함 마땅/시간외·월차수당도 합산해야”

입력 1993-03-17 00:00
수정 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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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파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6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인무씨가 사고를 낸 박용문씨(서울 강서구 외발산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손해배상액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미래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매달 받는 확실한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수당도 지속적으로 벌어들일 객관적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야 한다』면서 『김씨가 사고때까지 1년간 매달 7만1천∼8만7천여원의 시간외수당 근무수당과 1만1천여원의 월차휴가수당을 받아온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배상액에 포함시키라』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90년1월 박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일을 할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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