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세일 연 60일로 확대/공정거래위/빠르면 6월부터 시행

백화점세일 연 60일로 확대/공정거래위/빠르면 6월부터 시행

입력 1993-03-17 00:00
수정 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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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상품 재고누적 감안/유사·변사할인특매는 강력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40일로 제한돼 있는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의 연간 세일기간을 60일로 확대하는등 할인특매제도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 제출한 할인특매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내수소비재의 재고가 크게 늘고 있는 점등을 감안,연간 허용세일기간을 확대하고 세일대상품목도 세일전 30일간 판매를 의무화했던 것을 10∼20일 판매로 완화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빠르면 6월,늦어도 7월부터는 시행된다.

이와함께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가기 위해 ▲가격인하시 비교가격 또는 할인율표시 허용문제 ▲상설할인매장에 대한 표시·광고문제 ▲제조업체의 품목별 세일광고에 따른 기간합산문제 등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세일기간 등에 대한 제한완화를 악용해 업계가 유사 또는 변칙할인특매행위를 실시하거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집중적인 조사와 함께 가능한한 최대한의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1993-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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