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공장 기간 연장/정부,중기애로 타개

임대공장 기간 연장/정부,중기애로 타개

입력 1993-03-16 00:00
수정 1993-03-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공단내에서 임차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을 위해 현재 전체공장 건축면적의 3분의 1로 돼 있는 임대공장면적기준을 완화하고 임대기간도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특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석재가공공장의 석분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주재로 관계부처 관계자와 업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애로타개회의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백40여개 협동조합으로부터 파악한 1백32개 중소기업애로및 건의사항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1993-03-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