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조합장선거 탈법 엄단”/대검 지시

“농·수·축협조합장선거 탈법 엄단”/대검 지시

입력 1993-03-15 00:00
수정 199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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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제공 전원 구속수사/돈봉투 돌린 운동원 1명 구속

대검은 14일 최근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국검찰에 이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대검은 이 지시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관계법규에 금지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모두 단속하고 탈법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당선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당선을 무효화시키라고 지시했다.

농·수·축협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또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들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때에도 1년이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돼있다.

이와함께 선거운동제한규정을 위반한 당선자일 경우 징역 또는 30만원 이상의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한편 검찰은 14일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 단위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변모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 조합원 5명에게 1인당 3만원씩 모두 15만원을 돌린 문창택씨(42)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3-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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