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천1백66개 각종 사업장/올 정기근로감독서 제외/노동부

전국 1천1백66개 각종 사업장/올 정기근로감독서 제외/노동부

입력 1993-03-13 00:00
수정 199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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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2일 올해 정기근로감독 대상인 1천1백66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전국 45개 지방 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대신 노사협조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자율적인 노무관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감독 대상업체들은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 점검을 받은뒤 오는 11월까지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내년도까지 정기근로감독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사업장이 공인노무사의 점검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당관서에 직접 신고해 확인을 거치면 마찬가지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노무사의 점검 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정기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불이행과 관련해 노사분규가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업체,임금 체불·근로조건 불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이나 특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1993-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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