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호화분묘 조성/김문기씨 장남 고발

불법 호화분묘 조성/김문기씨 장남 고발

입력 1993-03-12 00:00
수정 199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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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강원도 원주군은 11일 허가면적을 초과해 묘지를 조성했다가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문기의원(민자·상지대 재단이사장)의 장남 성남씨(29)를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1993-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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