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에 금품살포/양돈조합장 수배

대의원에 금품살포/양돈조합장 수배

입력 1993-03-11 00:00
수정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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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지검 수사과는 10일 대구·경북양돈협동조합 조합장선거때 대의원들에게 1백만원씩의 금품을 돌리고 조합장에 당선된 나원섭씨(37)를 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수배하고 대의원 박창일씨(52)를 입건했다.

1993-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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