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 기관출입 금지… 탄압시비 불식/반체제사건 용공성 없으면 검경이첩
국가안전기획부가 10일 발표한 조직과 운영개편방안의 골격은 순수 국가정보전문기관으로서의 본모습을 갖추겠다는 의미를 지닌다.새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본질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만큼 안기부의 개편방안 역시 개혁을 위한 자체변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개편방안은 일부에 불과하다.최종 개편내용은 이달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안기부는 밝혔다.
발표내용 가운데 핵심은 시국사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국가보안법사건 가운데서도 간첩·반국가단체결성·잠입·통신·회합등 순수 대공분야에 대해서만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치공작·정치사찰을 중단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뛰어 넘는 것이다.이른바 반체제·반정부 사건에 있어서도 북한과 연계된 용공성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과거 한때 안기부의 수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례화되다시피했던 학원소요·노사분규사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일체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 안기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인권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임무영역이 줄어들다보니 기구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안기부는 4명의 차장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유사업무기구도 통폐합 또는 축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또 현재 전국에 걸쳐 설치돼 있는 22개의 지방출장소 가운데 대공수요가 많은 6곳을 제외한 16곳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안기부는 부장아래 국내·국외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차장 2명,차장아래 각각 2명씩의 차장보가 있었다.그 아래로 국장·과장순으로 직급이 이어졌다.차장보의 직급은 1급으로 국장과 같으나 서열상 명백한 상관으로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따라서 차장보제를 폐지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은 별로 없을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기구의 통폐합·축소와 관련,안기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다만 국내 정치·행정·언론등을 담당했던 기구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과거 문제가 됐던 정치관련등 정권안보차원의 업무와 기구를 폐지할 것이라고 안기부는 밝혔다.
일반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기부의 변신은 속칭 「요원」(정보관)의 기관·단체출입 금지조치다.불가피한 업무협조를 제외하고는 상시 출입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김덕안기부장이 지난 1일 안기부의 고유기능과 관련이 없는 대외기관회의및 각급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한 내용을 한단계 더 진전시킨 것이다.안기부 관계자들은 이른바 「조정관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가 국내분야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듯 하다.안기부는 현재 시·도에 설치돼 있는 지부는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간첩및 반국가전복 세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구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민간에 대해서는 「강요」가 아닌 「협조」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안기부는 앞으로민간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이는 탈냉전·경제전쟁에 맞춰 대외 과학기술·산업정보활동업무를 강화하고 획득한 정보를 민간기업등에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안기부는 이를 위해 무역·해외경제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관계기관들과 업무조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가 공보관제를 신설,대언론창구를 정례화한 것도 문민 안기부로의 변신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종전까지 섭외담당관실에서 홍보분야를 담당해 왔으나 언론의 접근이 극히 한정됐던 것도 사실이다.출입기자실의 설치는 안기부의 특성상 당장은 곤란하나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안기부측의 설명이다.그러나 국민들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기부는 국내분야관련 기구통폐합 또는 축소로 남아도는 인력은 대외분야등 다른 기구로 소화할 방침이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남북대치상황을 고려할때 적정수준의 정보요원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김안기부장은『이번 조치가 안기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만 정진토록 함으로써 고유업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김명서기자>
국가안전기획부가 10일 발표한 조직과 운영개편방안의 골격은 순수 국가정보전문기관으로서의 본모습을 갖추겠다는 의미를 지닌다.새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본질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만큼 안기부의 개편방안 역시 개혁을 위한 자체변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개편방안은 일부에 불과하다.최종 개편내용은 이달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안기부는 밝혔다.
발표내용 가운데 핵심은 시국사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국가보안법사건 가운데서도 간첩·반국가단체결성·잠입·통신·회합등 순수 대공분야에 대해서만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치공작·정치사찰을 중단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뛰어 넘는 것이다.이른바 반체제·반정부 사건에 있어서도 북한과 연계된 용공성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과거 한때 안기부의 수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례화되다시피했던 학원소요·노사분규사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일체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 안기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인권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임무영역이 줄어들다보니 기구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안기부는 4명의 차장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유사업무기구도 통폐합 또는 축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또 현재 전국에 걸쳐 설치돼 있는 22개의 지방출장소 가운데 대공수요가 많은 6곳을 제외한 16곳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안기부는 부장아래 국내·국외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차장 2명,차장아래 각각 2명씩의 차장보가 있었다.그 아래로 국장·과장순으로 직급이 이어졌다.차장보의 직급은 1급으로 국장과 같으나 서열상 명백한 상관으로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따라서 차장보제를 폐지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은 별로 없을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기구의 통폐합·축소와 관련,안기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다만 국내 정치·행정·언론등을 담당했던 기구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과거 문제가 됐던 정치관련등 정권안보차원의 업무와 기구를 폐지할 것이라고 안기부는 밝혔다.
일반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기부의 변신은 속칭 「요원」(정보관)의 기관·단체출입 금지조치다.불가피한 업무협조를 제외하고는 상시 출입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김덕안기부장이 지난 1일 안기부의 고유기능과 관련이 없는 대외기관회의및 각급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한 내용을 한단계 더 진전시킨 것이다.안기부 관계자들은 이른바 「조정관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가 국내분야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듯 하다.안기부는 현재 시·도에 설치돼 있는 지부는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간첩및 반국가전복 세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구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민간에 대해서는 「강요」가 아닌 「협조」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안기부는 앞으로민간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이는 탈냉전·경제전쟁에 맞춰 대외 과학기술·산업정보활동업무를 강화하고 획득한 정보를 민간기업등에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안기부는 이를 위해 무역·해외경제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관계기관들과 업무조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가 공보관제를 신설,대언론창구를 정례화한 것도 문민 안기부로의 변신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종전까지 섭외담당관실에서 홍보분야를 담당해 왔으나 언론의 접근이 극히 한정됐던 것도 사실이다.출입기자실의 설치는 안기부의 특성상 당장은 곤란하나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안기부측의 설명이다.그러나 국민들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기부는 국내분야관련 기구통폐합 또는 축소로 남아도는 인력은 대외분야등 다른 기구로 소화할 방침이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남북대치상황을 고려할때 적정수준의 정보요원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김안기부장은『이번 조치가 안기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만 정진토록 함으로써 고유업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김명서기자>
1993-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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