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5일 서대문구 대현동 중앙정보처리학원장 정상은씨(45·마포구 상수동 331의13)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90년 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한글과 컴퓨터」회사의 「□글」프로그램을 플로피디스켓에 무단복제,이 학원 수강생 4천9백50명에게 1장씩 팔아 모두 1억7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90년 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한글과 컴퓨터」회사의 「□글」프로그램을 플로피디스켓에 무단복제,이 학원 수강생 4천9백50명에게 1장씩 팔아 모두 1억7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3-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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