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없애거나 역할 축소/당정의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

지구당 없애거나 역할 축소/당정의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3-03-06 00:00
수정 199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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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한도·횟수 늘려 양성화 유도/국민 세부담 고려 국고보조 증액엔 신중/과당경쟁 막게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뿌리뽑기위해서는 제도와 관행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정치인의 의식전환등 사회 전반이 투명해져야한다는 것이다.지금까지 법규나 제도가 미비해서 불법 정치자금이 거래되어 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돈이 덜 드는 정치가 이룩되고 떳떳한 정치자금이 보다 쉽게 조달될 수 있다면 음성적 행태가 시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관계법개정방향도 「정치자금수요억제」와 「음성적 정치자금 양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자당은 빠르면 4월 임시국회,늦어도 올 정기국회까지는 정치자금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정당법및 선거법도 내년초까지는 개정한다는 일정을 짜고 있다.

▷정치자금법◁

정당이나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들이 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국고보조금,후원회제도,기탁금등이다.

이제까지의 정치자금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것이었다.

후원회나 기탁금의 경우 여당에만 집중됨으로써 야당측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민자당은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후원금모집·기탁금도 여야차별정도가 약화되리라 보고 있다.제도적으로도 후원회 모금한도액인상과 익명기탁제도확대등 후원회제도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해말 정치자금법개정을 통해 후원회모금과 관련,익명의 회원으로부터도 연1회에 한해 1백만원까지 기탁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러한 익명기탁제도의 한도나 횟수를 확대한다면 야당도 합법적 정치자금조달이 용이해질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고보조금증액,지정기탁금 일부를 야당에 분배,쿠폰발행등도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각자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일반의 공감대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정치불신이 심화된 상태에서 보조금증액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지정기탁금중 일정 비율을 기탁자 의사와 관계없이 비지정 정당에까지 할애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쿠폰발행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야당측은 선관위가 발행하는 정치자금쿠폰을 각 정당이 배분받아 익명의 후원자에게 파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쿠폰이 화폐처럼 쓰일 우려가 있고 위조쿠폰이 나돌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지정기탁금의 일부 분배및 쿠폰제를 무조건 외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민자당은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이들 제도를 실시할수 있을 것인지를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양성정치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면서 정치자금법상의 벌칙조항을 강화,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실질적 응징을 해나기로 했다.

▷정당법◁

민자당은 정당법도 개정,지구당의 역할을 축소시킬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48개이상의 지구당이 있어야 정당으로서의 존립이 가능하다.정치자금수요의 상당부분이 이 지구당을 운영하는데 든다는게 필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정당법 자체가 없으며 미국은 상설지구당 제도를 갖고 있지않다.

민자당은 법정 지구당수를 줄이거나아예 지구당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우리 정치현실에 비춰 지구당 존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도 상설 요원제 폐지및 감축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각 정당이 모두 유지하고 있는 시·도지부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근본적으로는 각 정당이 이념및 정강정책에 찬동하는 당원들의 자발적 당비나 활동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게 민자당의 목표이다.

▷선거법◁

선거법개정의 골자는 선거구제의 변경과 각종 공직선거법의 통합이다.

여야는 대체로 현재의 국회의원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1구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는 과열경쟁으로 선거비용을 높이고 있다.지구당 운영에서도 과다지출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2∼4인을 한 지역구에서 뽑는 중선거구제와 시·도 단위의 대선거구제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전국구제도도 민의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고 직능성에 중점을 두도록 개선시킬 예정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정계세력판도,나아가 정국구도 자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소선거구에서 뽑힌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문제라든가 여야의 이해,내각제전환여부등 난제가 얽혀 있다.정치자금법·정당법은 4월 임시국회 혹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선거구제변경은 14대 국회 임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선거법,자치단체장선거법등 각종 선거법을 통합하는 일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물론 선관위측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선거법이 통화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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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보편성이 있는 운동방식은 적극 허용하고 선거공영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김권·관권개입등 불법타락양상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3-03-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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