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주변 고도제한 완화/서울시/최저 12m서 최고 20m 이내로

청와대주변 고도제한 완화/서울시/최저 12m서 최고 20m 이내로

입력 1993-03-05 00:00
수정 199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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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청와대 및 경복궁 주변일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앞길과 인왕산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데 따라 시도 15년동안 묶였던 이 일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15m이하로 제한된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통인동 누하동 필운동등의 일부지역 건축물 높이를 20m까지,현행 10m이하인 효자동 창성동 통의동 삼청동 팔판동 가회동 소격동 사련동 안국동등의 일부지역은 12m이하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도시미관상 무분별한 고층건물의 신축을 막기 위해 25m이하로 제한된 소격동일부와 20m이하로 제한된 안국동일부지역은 현행 그대로 두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방침을 종로구의 구단위 도시기본계획과 맞추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종로구도시기본계획은 올상반기 구민 공청회 및 구의회의결을 거친뒤 올연말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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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 및 경복궁 주변 일대 36만평 남짓이 지난 77년 문화재보호등을 이유로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됐었다.
1993-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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