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1순위는 “투자능력 있는 기업인”/대북공헌도 성향따라 투숙호텔까지 분류/한국상품 반입 단속… 이산가족 방문 억제
북한은 해외동포의 방북사업을 대북기여도 및 성분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93년도 해외동포 방북사업 지침」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통일사업 및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해외동포의 방북을 확대하고 이산가족의 방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방북사업 우선 대상자로 합영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인,체제에 우호적인 예술인·체육인 등을 꼽고 있다.최근 입수된 해외동포 방북사업의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기업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사람의 방북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고려호텔에 무료로 투숙시킬 것.
▲예술인·체육인 등은 대북공헌도 및 성향별로 분류하여 보통강호텔 등 일반호텔에 투숙시키되 1주일 기준 3백∼4백달러 정도의 객실료를 지불토록 할 것.
▲종교인 동포가 보내준 선물은 주민들에게 사상적 오염을 미칠수 있으니 선물 접수의 거부 및 휴대품검색을 철저히 할 것.
▲해외동포의 선물들은 한국상표가 부착된 물건이 상당수 있으니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할 것.
▲재북가족의 소식만 알려고 하는 동포의 방북신청서는 접수하지 말 것.
▲노년층 이산가족의 방북은 가급적 억제할 것.
▲해외거주 이산가족의 재북가족 상봉 허가시 방북수속은 6개월 전에 방북신청서 5부를 작성하여 재북가족 방문 희망일자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할 것.
▲방북서류 접수후 방북희망 4주전까지 재북가족의 주소를 통보해 주고 출발 2주전에 FAX로 방북 허가를 해줄 것.
▲체북기간은 통상 2주 내외로 하고 가족상봉기간은 종전 4박5일에서 3박4일 내지 2박3일로 단축할 것.
▲상봉장소는 고향보다 평양시내로 국한할 것 등이다.
북한이 이같이 방북사업 지침을 새로 마련하여 해외이산동포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거 대남통일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했던 해외동포 방북사업이 주민들에게 자유사상를 유입시키는 등 체제수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내외>
북한은 해외동포의 방북사업을 대북기여도 및 성분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93년도 해외동포 방북사업 지침」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통일사업 및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해외동포의 방북을 확대하고 이산가족의 방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방북사업 우선 대상자로 합영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인,체제에 우호적인 예술인·체육인 등을 꼽고 있다.최근 입수된 해외동포 방북사업의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기업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사람의 방북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고려호텔에 무료로 투숙시킬 것.
▲예술인·체육인 등은 대북공헌도 및 성향별로 분류하여 보통강호텔 등 일반호텔에 투숙시키되 1주일 기준 3백∼4백달러 정도의 객실료를 지불토록 할 것.
▲종교인 동포가 보내준 선물은 주민들에게 사상적 오염을 미칠수 있으니 선물 접수의 거부 및 휴대품검색을 철저히 할 것.
▲해외동포의 선물들은 한국상표가 부착된 물건이 상당수 있으니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할 것.
▲재북가족의 소식만 알려고 하는 동포의 방북신청서는 접수하지 말 것.
▲노년층 이산가족의 방북은 가급적 억제할 것.
▲해외거주 이산가족의 재북가족 상봉 허가시 방북수속은 6개월 전에 방북신청서 5부를 작성하여 재북가족 방문 희망일자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할 것.
▲방북서류 접수후 방북희망 4주전까지 재북가족의 주소를 통보해 주고 출발 2주전에 FAX로 방북 허가를 해줄 것.
▲체북기간은 통상 2주 내외로 하고 가족상봉기간은 종전 4박5일에서 3박4일 내지 2박3일로 단축할 것.
▲상봉장소는 고향보다 평양시내로 국한할 것 등이다.
북한이 이같이 방북사업 지침을 새로 마련하여 해외이산동포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거 대남통일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했던 해외동포 방북사업이 주민들에게 자유사상를 유입시키는 등 체제수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내외>
1993-03-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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