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실시
서울대학교는 3일 연구비의 중앙관리와 간접연구경비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구비관리규정을 확정하고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구비 중앙관리와 간접연구경비제도는 현재 포항공대와 한국과학기술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립대학으로서는 서울대가 처음이다.
서울대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공식적인 연구비관리규정을 두지않고 있던 다른 대학들도 잇따라 새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는 이제까지 각 단과대학과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연구비를 총장이 지정하는 중앙기관이 통합 운영하게 해 연구비의 조달과 집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간접연구경비제도는 그동안 교수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조달되던 연구시설비용과 인건비 등을 대학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징수해 각 연구기관에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서울대학교는 3일 연구비의 중앙관리와 간접연구경비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구비관리규정을 확정하고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구비 중앙관리와 간접연구경비제도는 현재 포항공대와 한국과학기술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립대학으로서는 서울대가 처음이다.
서울대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공식적인 연구비관리규정을 두지않고 있던 다른 대학들도 잇따라 새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는 이제까지 각 단과대학과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연구비를 총장이 지정하는 중앙기관이 통합 운영하게 해 연구비의 조달과 집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간접연구경비제도는 그동안 교수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조달되던 연구시설비용과 인건비 등을 대학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징수해 각 연구기관에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993-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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