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근로자와 재직중인 근로자의 건강진단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검진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5·9% 인상된다.
노동부는 2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근로자가 1년에 1차례이상 받아야 하는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검진비용을 5.5∼6.6% 올리기로 했다.
또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35세미만일때는 현행 1만80원에서 1만7백10원으로 6.2%,35세이상일때는 1만2천8백20원에서 1만3천5백40원으로 5.6% 상향조정된다.
노동부는 2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근로자가 1년에 1차례이상 받아야 하는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검진비용을 5.5∼6.6% 올리기로 했다.
또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35세미만일때는 현행 1만80원에서 1만7백10원으로 6.2%,35세이상일때는 1만2천8백20원에서 1만3천5백40원으로 5.6% 상향조정된다.
1993-03-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