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무조건 우선징수 불가”/먼저 가압류·가처분땐 재산압류 못해

“국세 무조건 우선징수 불가”/먼저 가압류·가처분땐 재산압류 못해

입력 1993-02-28 00:00
수정 1993-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기존판례 변경… 국민권익 강조

세금체납으로 국가가 특정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된 경우라도 이보다 먼저 관련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등 민사상의 권리절차를 진행한 일반인이 있다면 국가가 이를 임의로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세금이 체납된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결정이 먼저 내려져 있더라도 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해온 기존판례를 변경,국세징수에 관한 국가권리보다 국민들의 권익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27일 최규정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27동 101호)가 서울중부등기소를 상대로 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재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최씨측에 패소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세금체납에 따른 처분은 재판상의 가처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체납세금 징수절차를 진행하는데 가처분등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뿐이므로 체납세금 징수를 가처분보다 무조건 우선시해 가처분결정이 먼저 내려져 있어도 이와 관계없이 세금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thumbnail -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최씨는 90년 중순 매입한 서울시 중구 소재 주택에 대해 소유주 정모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같은해 11월6일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고 등기를 마쳤음에도 세금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에 압류된 이 주택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2-2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