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무조건 우선징수 불가”/먼저 가압류·가처분땐 재산압류 못해

“국세 무조건 우선징수 불가”/먼저 가압류·가처분땐 재산압류 못해

입력 1993-02-28 00:00
수정 199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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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기존판례 변경… 국민권익 강조

세금체납으로 국가가 특정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된 경우라도 이보다 먼저 관련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등 민사상의 권리절차를 진행한 일반인이 있다면 국가가 이를 임의로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세금이 체납된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결정이 먼저 내려져 있더라도 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해온 기존판례를 변경,국세징수에 관한 국가권리보다 국민들의 권익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27일 최규정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27동 101호)가 서울중부등기소를 상대로 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재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최씨측에 패소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세금체납에 따른 처분은 재판상의 가처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체납세금 징수절차를 진행하는데 가처분등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뿐이므로 체납세금 징수를 가처분보다 무조건 우선시해 가처분결정이 먼저 내려져 있어도 이와 관계없이 세금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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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90년 중순 매입한 서울시 중구 소재 주택에 대해 소유주 정모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같은해 11월6일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고 등기를 마쳤음에도 세금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에 압류된 이 주택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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