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오 무기형/간첩단사건 선고

황인오 무기형/간첩단사건 선고

입력 1993-02-27 00:00
수정 199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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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26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책 황인오피고인(3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등)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황피고인은 90년 8월 남파간첩 이선실에게 포섭돼 북한을 다녀온뒤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1993-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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