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3년만에 잡아… 자금지원 부인/검찰,관련자 소환 의혹밝힐 계획
87년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속칭 용팔이사건)의 배후주동자로 지명수배됐던 이택돈 전 신민당의원(58·당시 사무총장)이 25일 하오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을 5공화국 정권의 야당말살정책으로 규정,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김영삼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이씨가 구속돼 검거·구속시기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내포됐다는 추측까지 일으키고 있다.
특히 『창당방해 난동사건의 배후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김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다면 당시 배후세력으로 추측되는 권력기관 상층부의 인사에까지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판에 한차례 회오리바람이 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검찰은 그동안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택돈전의원,이택희전의원,이승완전호국청년연합회총재,김용남(별칭 용팔이)으로 이어지는 범죄체계도상에 나타난 이씨의 위치를 확인,공소유지에 필요한 보강자료수집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용팔이사건은 87년 4월20∼24일 당시 전두환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에 맞서 김영삼 김대중 양김씨가 신한민주당을 탈당,통일민주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이씨등 전 신민당의원의 지시로 이승완씨의 도움을 받은 김용남씨등 폭력배들이 서울·인천등지의 지구당창당대회장에 난입,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행동책이었던 김씨는 사건 발생 1년5개월만인 88년 9월에,이택희씨와 이승완씨는 89년과 90년에 각각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는등 사건관련자 15명이 징역 1년∼2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실무총책이었던 이용구씨(60·전신민당총무국장)는 미국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당시 검찰의 미온적인 봐주기식 수사덕분으로 모든 책임을 김씨의 검거직전 미국으로 달아난 이용구씨에게 떠넘겨 이사건은 의혹만 남긴채 기억속에서 사라져갔다.
검찰은 그동안 수표추적으로 이전의원이 김씨등 행동대원에게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여장을,이용구씨에게는 3백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88년11월 출국금지조치에 이어,90년3월 지명수배했으나 소환,방문수사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었다.
검찰은 이씨가 수표등 자금출처에 대해서 『변호사 일로 저축한 돈』『용돈으로 아랫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배후세력의 존재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건 관련당사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사건의 피해자였던 김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이씨를 구속한 것은 문민정부의 출범의 긍정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도 없지 않다는게 일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씨의 구속이 공작정치의 척결을 촉구했던 김대통령의 의지와 맞물린다면 5공화국 권력층 상층부에까지 소환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주목된다.<박희순기자>
87년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속칭 용팔이사건)의 배후주동자로 지명수배됐던 이택돈 전 신민당의원(58·당시 사무총장)이 25일 하오 검찰에 구속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을 5공화국 정권의 야당말살정책으로 규정,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김영삼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이씨가 구속돼 검거·구속시기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내포됐다는 추측까지 일으키고 있다.
특히 『창당방해 난동사건의 배후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김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다면 당시 배후세력으로 추측되는 권력기관 상층부의 인사에까지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판에 한차례 회오리바람이 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검찰은 그동안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택돈전의원,이택희전의원,이승완전호국청년연합회총재,김용남(별칭 용팔이)으로 이어지는 범죄체계도상에 나타난 이씨의 위치를 확인,공소유지에 필요한 보강자료수집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용팔이사건은 87년 4월20∼24일 당시 전두환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에 맞서 김영삼 김대중 양김씨가 신한민주당을 탈당,통일민주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이씨등 전 신민당의원의 지시로 이승완씨의 도움을 받은 김용남씨등 폭력배들이 서울·인천등지의 지구당창당대회장에 난입,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행동책이었던 김씨는 사건 발생 1년5개월만인 88년 9월에,이택희씨와 이승완씨는 89년과 90년에 각각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는등 사건관련자 15명이 징역 1년∼2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실무총책이었던 이용구씨(60·전신민당총무국장)는 미국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당시 검찰의 미온적인 봐주기식 수사덕분으로 모든 책임을 김씨의 검거직전 미국으로 달아난 이용구씨에게 떠넘겨 이사건은 의혹만 남긴채 기억속에서 사라져갔다.
검찰은 그동안 수표추적으로 이전의원이 김씨등 행동대원에게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여장을,이용구씨에게는 3백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88년11월 출국금지조치에 이어,90년3월 지명수배했으나 소환,방문수사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었다.
검찰은 이씨가 수표등 자금출처에 대해서 『변호사 일로 저축한 돈』『용돈으로 아랫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배후세력의 존재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건 관련당사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사건의 피해자였던 김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이씨를 구속한 것은 문민정부의 출범의 긍정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도 없지 않다는게 일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씨의 구속이 공작정치의 척결을 촉구했던 김대통령의 의지와 맞물린다면 5공화국 권력층 상층부에까지 소환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주목된다.<박희순기자>
1993-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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