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는 23일 14대 대선당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고소·고발된 김영삼차기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등 전현직의원등 정치인 6명에 대해 무혐의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민당 김동길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하고 변정일전국민당대변인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로써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 전현직의원등 정치인 24명은 ▲무혐의 20명 ▲기소유예 2명 ▲내사중지 1명 ▲공소권 없음 1명으로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날 무혐의처리된 사람은 김차기대통령과 이대표외에 정원식 전민자당선거대책위원장,박희태 민자당대변인,이원종 민자당부대변인 정주영 전국민당대표등이다.
검찰은 또 국민당 김동길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하고 변정일전국민당대변인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로써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 전현직의원등 정치인 24명은 ▲무혐의 20명 ▲기소유예 2명 ▲내사중지 1명 ▲공소권 없음 1명으로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날 무혐의처리된 사람은 김차기대통령과 이대표외에 정원식 전민자당선거대책위원장,박희태 민자당대변인,이원종 민자당부대변인 정주영 전국민당대표등이다.
1993-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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