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재판기일 통보 등 소송서류를 변호사에게 송달할 때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해서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각급 법원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민사소송규칙에 소송서류는 반드시 특별우편을 통해 송달토록 규정돼 있어 소송제기인들이 송달지연 등에 따른 불편을 겪어온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또 모사전송기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경우 반드시 전송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이 작성한 전송보고서나 모사전송기에서 출력된 통신관리보고서를 소송기록에 첨부,모사전송기를 이용한 송달이 이루어졌음을 원·피고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민사소송규칙에 소송서류는 반드시 특별우편을 통해 송달토록 규정돼 있어 소송제기인들이 송달지연 등에 따른 불편을 겪어온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또 모사전송기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경우 반드시 전송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기관이 작성한 전송보고서나 모사전송기에서 출력된 통신관리보고서를 소송기록에 첨부,모사전송기를 이용한 송달이 이루어졌음을 원·피고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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