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때는 수입품의 포장지 앞면에 일정크기이상으로 눈에 띄게 부착해야 한다.
농산물등 포장없이 판매되는 수입물품도 원산지를 표시하는 푯말을 게시해야 한다.
상공부는 올 상반기중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관리규정을 고쳐 통관및 국내유통단계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이같이 강화,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원산지표시제도는 원산지표시요건이 애매하게 돼있어 농산물의 경우 의도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작게 하거나 잘 안보이는 옆면이나 뒷면에 표시하는등 왜곡표시되는 사례가 많고 통관뒤에도 분할재포장,가공과정을 거쳐 국산품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공정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원산지판정의 시비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의 최종확인판정을 무역위원회가 맡고 국내유통단계의 수입품에 대한 행정지도는 품목관련 행정기관이 하도록 했다.
농산물등 포장없이 판매되는 수입물품도 원산지를 표시하는 푯말을 게시해야 한다.
상공부는 올 상반기중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관리규정을 고쳐 통관및 국내유통단계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이같이 강화,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원산지표시제도는 원산지표시요건이 애매하게 돼있어 농산물의 경우 의도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작게 하거나 잘 안보이는 옆면이나 뒷면에 표시하는등 왜곡표시되는 사례가 많고 통관뒤에도 분할재포장,가공과정을 거쳐 국산품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공정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원산지판정의 시비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의 최종확인판정을 무역위원회가 맡고 국내유통단계의 수입품에 대한 행정지도는 품목관련 행정기관이 하도록 했다.
1993-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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