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돈을 대출해 주면서 커미션을 받는 것은 단순한 불건전 김융관행이 아니다.금융비이이자 부조리이다.그런데도 금융기관은 금융관행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돈을 빌려주면서 예금을 하도록하는 이른바 꺾기 역시 악성적인 불건전 금융관행이다.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92년부터 올 2월까지 국내은행들의 꺾기규모(구속성예금)가 3백1개업체에 1천8백5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숫자는 은행감독원에 적발된 건수이고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많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것을 보면 대기업은 65%,중소기업은 26.5%가 각각 꺾기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전경련 조사는 대기업이 꺾기를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조사는 그렇지가 않다.중소기업의 85.1%가 꺾기를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꺾기 뿐이 아니다.대출을 받은 기업가운데 23.5%가 금융기관에 커미션을 주었으며 커미션액은 평균 대출금의 1.2%에 달한다고 전경련은 발표했다.이 수치대로라면 기업 가운데 4분의1정도가커미션을 주고 돈을 빌리고 있고 꺾기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융비이와 불건전 금융관행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꺾기와 대출 커미션은 분명히 불건전금융관행이자 금융비리이다.은행법(40조)을 보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영업행위를 정지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커미션수수는 인가취소 사항에 해당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관행인양 지속되어 온 것은 우리사회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되어 이런 비리는 비리로도 여기지 않는데 기인된 것 같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커미션을 받아 예금을 유치하는데 썼다거나 금융기관 업무용 경비에 충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다.그것은 일부 사실이기도 하다.그렇지만 비리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이다.또 예금실적이 임원이나 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무리하게 예금을 유치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해명할지도 모르겠다.그것도 해명은 될지 모르나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
꺾기 역시 악성 김융관행이다.은행감독원은 10여년 전부터 불건전 관행신고창구를 마련해놓고 꺾기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해가 갈 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은행감독당국이 은행법규정대로 단호하게 조치를했다면이렇게악화되진않았을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감독당국은 커미션과 같은 부조리는 불정·부패 차원에서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또 꺾기와 같은 불건전 관행이 적발될 경우 해당은행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동시에 정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책인 김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92년부터 올 2월까지 국내은행들의 꺾기규모(구속성예금)가 3백1개업체에 1천8백5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숫자는 은행감독원에 적발된 건수이고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많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것을 보면 대기업은 65%,중소기업은 26.5%가 각각 꺾기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전경련 조사는 대기업이 꺾기를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조사는 그렇지가 않다.중소기업의 85.1%가 꺾기를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꺾기 뿐이 아니다.대출을 받은 기업가운데 23.5%가 금융기관에 커미션을 주었으며 커미션액은 평균 대출금의 1.2%에 달한다고 전경련은 발표했다.이 수치대로라면 기업 가운데 4분의1정도가커미션을 주고 돈을 빌리고 있고 꺾기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융비이와 불건전 금융관행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꺾기와 대출 커미션은 분명히 불건전금융관행이자 금융비리이다.은행법(40조)을 보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영업행위를 정지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커미션수수는 인가취소 사항에 해당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관행인양 지속되어 온 것은 우리사회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되어 이런 비리는 비리로도 여기지 않는데 기인된 것 같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커미션을 받아 예금을 유치하는데 썼다거나 금융기관 업무용 경비에 충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다.그것은 일부 사실이기도 하다.그렇지만 비리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이다.또 예금실적이 임원이나 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무리하게 예금을 유치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해명할지도 모르겠다.그것도 해명은 될지 모르나 정당한 사유는 아니다.
꺾기 역시 악성 김융관행이다.은행감독원은 10여년 전부터 불건전 관행신고창구를 마련해놓고 꺾기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해가 갈 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은행감독당국이 은행법규정대로 단호하게 조치를했다면이렇게악화되진않았을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감독당국은 커미션과 같은 부조리는 불정·부패 차원에서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또 꺾기와 같은 불건전 관행이 적발될 경우 해당은행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동시에 정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책인 김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1993-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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