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8일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인 리콜제 올해 대상차종을 현대의 엘란트라1.5와 엑셀,기아의 프라이드1.3과 EGI,대우의 에스페로 1.5및 수입차인 볼보등 6종으로 확정하고 금명간 검사를 실시키로했다.
이에따라 대상차는 차종별로 5대씩 선정되어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배출가스에 대한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작사나 수입사에서 현재 나와있는 해당차종 전체자동차에 대해 관련부품을 무료로 수리해야한다.
이에따라 대상차는 차종별로 5대씩 선정되어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배출가스에 대한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작사나 수입사에서 현재 나와있는 해당차종 전체자동차에 대해 관련부품을 무료로 수리해야한다.
1993-02-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