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재건축이 전면 금지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조합 결성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아파트와 연립주택등으로 국한하고 단독주택은 재건축 허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단독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기존 주택을 헐고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교통·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점등을 막기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지형여건이나 주변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조합 결성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아파트와 연립주택등으로 국한하고 단독주택은 재건축 허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단독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기존 주택을 헐고 고층아파트를 짓는데 따른 차익을 얻기 위해 교통·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점등을 막기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지형여건이나 주변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1993-02-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