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부정사건을 보강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형사3부(한부환부장검사)는 17일 서울강동고 안규옥교장(62)이 92학년도 입시에서 입시브로커 이정택씨(57·구속)의 부탁을 받고 김모군(20·경복고졸)과 이모군(20·대일외국어고졸)등 2명을 강동고를 졸업한 것처럼 꾸며 내신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그러나 안교장이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다 문서작성권자인 교장의 사문서조작을 처벌할 법규가 없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안교장의 비리사실을 통보,자체 징계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안교장이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다 문서작성권자인 교장의 사문서조작을 처벌할 법규가 없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안교장의 비리사실을 통보,자체 징계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3-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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