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적합토록 노력안했으면/유휴지 토초세부과 정당”

“건축허가 적합토록 노력안했으면/유휴지 토초세부과 정당”

입력 1993-02-14 00:00
수정 199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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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매입후 행정규제등에 묶여 불가피하게 땅을 놀렸더라도 토지활용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세금을 물릴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13일 백근식씨(서울 도봉구 미아동)등 4명이 서울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하기위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 해도 원고들이 건축규모를 줄이거나 인근토지매입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만큼 토지를 놀린데 따른 책임을 행정기관에 물을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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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등은 71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일대 토지 1백90평을 서울시가 87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단독필지로는 건축허가를 받지못하게 되자 이웃토지를 매수키 위해 협의를 벌였으나 의견차이로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91년 11월 1억2천여만원의 토초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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