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적합토록 노력안했으면/유휴지 토초세부과 정당”

“건축허가 적합토록 노력안했으면/유휴지 토초세부과 정당”

입력 1993-02-14 00:00
수정 199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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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매입후 행정규제등에 묶여 불가피하게 땅을 놀렸더라도 토지활용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세금을 물릴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13일 백근식씨(서울 도봉구 미아동)등 4명이 서울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하기위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 해도 원고들이 건축규모를 줄이거나 인근토지매입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만큼 토지를 놀린데 따른 책임을 행정기관에 물을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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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등은 71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일대 토지 1백90평을 서울시가 87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단독필지로는 건축허가를 받지못하게 되자 이웃토지를 매수키 위해 협의를 벌였으나 의견차이로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91년 11월 1억2천여만원의 토초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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