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적합토록 노력안했으면/유휴지 토초세부과 정당”

“건축허가 적합토록 노력안했으면/유휴지 토초세부과 정당”

입력 1993-02-14 00:00
수정 199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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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매입후 행정규제등에 묶여 불가피하게 땅을 놀렸더라도 토지활용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세금을 물릴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13일 백근식씨(서울 도봉구 미아동)등 4명이 서울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하기위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 해도 원고들이 건축규모를 줄이거나 인근토지매입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만큼 토지를 놀린데 따른 책임을 행정기관에 물을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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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등은 71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일대 토지 1백90평을 서울시가 87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단독필지로는 건축허가를 받지못하게 되자 이웃토지를 매수키 위해 협의를 벌였으나 의견차이로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91년 11월 1억2천여만원의 토초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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