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참여차량 주차료 할인/교통부 방침

10부제 참여차량 주차료 할인/교통부 방침

입력 1993-02-14 00:00
수정 199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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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정비료도 감면혜택 유도/다인승차량용 전용차선 지정/불참차 위법땐 범칙금 중과

교통부는 13일 올해를 승용차 10부제운행 완전 정착의 해로 정하고 현재 서울,부산 등 6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과 세차장,자동차경정비업소 등에서의 10부제운행 참여 차량에 대한 요금 할인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10부제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승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계도절차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범칙금 등을 무겁게 부과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교통혼잡이 극심해지고 있는 도시고속화도로 등에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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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천리안,하이텔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승용차 함께타기 중개정보망을 구축해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공동으로 1㎞이내 시민 걷기운동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1993-0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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