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정비료도 감면혜택 유도/다인승차량용 전용차선 지정/불참차 위법땐 범칙금 중과
교통부는 13일 올해를 승용차 10부제운행 완전 정착의 해로 정하고 현재 서울,부산 등 6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과 세차장,자동차경정비업소 등에서의 10부제운행 참여 차량에 대한 요금 할인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10부제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승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계도절차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범칙금 등을 무겁게 부과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교통혼잡이 극심해지고 있는 도시고속화도로 등에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재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천리안,하이텔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승용차 함께타기 중개정보망을 구축해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공동으로 1㎞이내 시민 걷기운동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부는 13일 올해를 승용차 10부제운행 완전 정착의 해로 정하고 현재 서울,부산 등 6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과 세차장,자동차경정비업소 등에서의 10부제운행 참여 차량에 대한 요금 할인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10부제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승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계도절차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범칙금 등을 무겁게 부과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교통혼잡이 극심해지고 있는 도시고속화도로 등에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재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천리안,하이텔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승용차 함께타기 중개정보망을 구축해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공동으로 1㎞이내 시민 걷기운동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1993-0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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