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1일 혼인을 빙자해 사업자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던 자동차써비스 대행업체인 시티플랜 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93-02-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드래곤 치아도 남다르네” 다이아 ‘반짝’…멋지다고 따라했다간 ‘독’ 될 수도[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163710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