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사기행각 차지혁씨 5년선고

혼인빙자 사기행각 차지혁씨 5년선고

입력 1993-02-12 00:00
수정 1993-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1일 혼인을 빙자해 사업자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던 자동차써비스 대행업체인 시티플랜 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93-02-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