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중 사형 구형/남조선 노동당 사건

김낙중 사형 구형/남조선 노동당 사건

입력 1993-02-12 00:00
수정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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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11일 「남한조선로동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공동대표 김락중피고인(58)에게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난 36년동안 순수재야인사로 위장,김일성을 찬양하고 국가보안법철폐와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를 해오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극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3-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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