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정
북한은 지난달 31일 채택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나진·선봉등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무사증제도의 시행과 외국선박·선원의 자유입항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통일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와함께 외국투자기업의 소득금 해외송금을 보장하는 「외화관리법」을 채택,북한방송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전문 43조로 이루어진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북한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남측 기업에 대한 문호개방을 명확히 하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내 무역항에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자유경제무역지대내 특혜관세제도와 무사증제도의 실시를 명문화한뒤 이 지대내에서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이 가능하며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따라 결정한다」고 규정,시장경제원리의 자유경제무역지대내 도입을 공식 천명했다.<관련기사 6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채택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나진·선봉등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무사증제도의 시행과 외국선박·선원의 자유입항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통일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와함께 외국투자기업의 소득금 해외송금을 보장하는 「외화관리법」을 채택,북한방송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전문 43조로 이루어진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북한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남측 기업에 대한 문호개방을 명확히 하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내 무역항에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자유경제무역지대내 특혜관세제도와 무사증제도의 실시를 명문화한뒤 이 지대내에서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이 가능하며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따라 결정한다」고 규정,시장경제원리의 자유경제무역지대내 도입을 공식 천명했다.<관련기사 6면>
1993-0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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