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길 주제네바대표부대사는 9일 제네바에서 열린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사회에서 미국이 오는 7월 중순 외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및 상계관세부과 최종판정에서 미업계에 승소판정을 내릴 경우 이 문제를 GATT에 제소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대사는 미국이 지난달 27일 취한 한국산 냉연강판·열연강판·후판·아연도 강판등 철강제품에 대해 잠정반덤핑관세를 매기고 이에앞서 지난해 11월30일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상계관세및 반덤핑관세를 포함해 21개국 84건에 달하고 ▲지난해 3월 10년간의 수출자율규제협정이 종료된 직후 취해졌으며 ▲브라질의 경우 1백%가 넘는 관세율(1백9%)이 매겨졌고 ▲수출자율규제협정 아래서 수출된 물량이 미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리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최종판정 이전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GATT상의 모든 권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사는 또 미국이 상계관세판정때 국내 사채시장 이자율과 공금리와의 차이,그리고 차관도입때 철강산업에 대한 우선적 자금배정등을 정부보조금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같은 판정은 지난 82년과 84년 2차례의 유사사례에 대한 미상무성의 판정과 상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사는 미국이 지난달 27일 취한 한국산 냉연강판·열연강판·후판·아연도 강판등 철강제품에 대해 잠정반덤핑관세를 매기고 이에앞서 지난해 11월30일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상계관세및 반덤핑관세를 포함해 21개국 84건에 달하고 ▲지난해 3월 10년간의 수출자율규제협정이 종료된 직후 취해졌으며 ▲브라질의 경우 1백%가 넘는 관세율(1백9%)이 매겨졌고 ▲수출자율규제협정 아래서 수출된 물량이 미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리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최종판정 이전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GATT상의 모든 권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사는 또 미국이 상계관세판정때 국내 사채시장 이자율과 공금리와의 차이,그리고 차관도입때 철강산업에 대한 우선적 자금배정등을 정부보조금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같은 판정은 지난 82년과 84년 2차례의 유사사례에 대한 미상무성의 판정과 상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3-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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