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해도 사법처리/소취하 가능성 전혀 없다”/검찰

“은퇴해도 사법처리/소취하 가능성 전혀 없다”/검찰

입력 1993-02-10 00:00
수정 199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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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9일 대통령선거법위반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민당 정주영대표의 정계은퇴와 관계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공소취하등 사법처리절차상의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정대표가 정치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별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다』면서 『특히 김영삼차기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이나 정치권에서의 협상 여지는 있을지 모르나 정대표에게 적용된 법률중 하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인데다 공범인 현대중공업간부들이 이미 구속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공소취하등의 파격적인 조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3-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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