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신도들의 대립으로 교회가 두파로 분열됐을 경우에도 양쪽은 교회재산을 똑같이 사용할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부산 영락교회(당회장 안흥식)가 이 교단에서 탈퇴하고도 교회건물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합동정통」측 부산영락교회(당회장 고현봉)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대법관 10대3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수년간 교회재산의 분할비율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 종교계의 큰 관심을 끌어온 이사건은 대법원이 『교회가 분열될 경우 양쪽 모두 교회재산에 대해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교회의 재산은 분열당시에 교회에 소속된 신도 전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분열이 됐다 하더라도 신도수 등을 이유로 어느 한쪽이 교회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영락교회는 당초 예장 「통합교단」소속이었으나 82년부터 고목사와 교단간에 알력이 생겨 87년2월 고목사가 세례교인 1천95명을 이끌고 교단을 탈퇴,「합동정통」교단에 가입함으로써 분열된후 「합동정통」 교단측이 「통합교단」측신도 5백89명보다 신도수면에서 훨씬 많은 점을 내세워 교회건물을 독점 사용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부산 영락교회(당회장 안흥식)가 이 교단에서 탈퇴하고도 교회건물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합동정통」측 부산영락교회(당회장 고현봉)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대법관 10대3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수년간 교회재산의 분할비율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 종교계의 큰 관심을 끌어온 이사건은 대법원이 『교회가 분열될 경우 양쪽 모두 교회재산에 대해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교회의 재산은 분열당시에 교회에 소속된 신도 전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분열이 됐다 하더라도 신도수 등을 이유로 어느 한쪽이 교회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영락교회는 당초 예장 「통합교단」소속이었으나 82년부터 고목사와 교단간에 알력이 생겨 87년2월 고목사가 세례교인 1천95명을 이끌고 교단을 탈퇴,「합동정통」교단에 가입함으로써 분열된후 「합동정통」 교단측이 「통합교단」측신도 5백89명보다 신도수면에서 훨씬 많은 점을 내세워 교회건물을 독점 사용해왔다.
1993-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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