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이유 근로자해고 부당”/서울지법

“노조탈퇴 이유 근로자해고 부당”/서울지법

입력 1993-02-08 00:00
수정 199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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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규정 단결권보호 목적 국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7일 풍양운수 해고근로자인 유재현씨(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돼 있더라도 노조의 단결권을 보호할 목적이 아닌 이상 노조탈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회사는 유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와 노조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니온숍제도는 근로자의 권리 및 단결권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전제한뒤 『따라서 노조 내부의 갈등으로 한때 노조를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을 희망한 원고 유씨에 대해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유니온숍과 노동조합법의 근본정신을 벗어나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91년 12월말 노조분회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지자 일부 동료조합원과 함께 탈퇴한뒤 다시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자신을 해고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3-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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