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회 거쳐 새 학원주 물색/광운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선이사회 거쳐 새 학원주 물색/광운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입력 1993-02-08 00:00
수정 199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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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화 조치엔 예산한계 등 어려움 많아/새 육영사업자 안나설땐 현재단에 반납

교육부가 육영사업 60년 전통을 지닌 광운대의 학교법인 광운학원에 관선이사를 전격 파견키로 함으로써 대학을 비롯한 광운학원의 향방에 사회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단비리나 분규로 인해 학교법인에 관선이사가 파견된 예는 허다했으나 입시부정을 이유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예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례가 없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광운학원 산하의 광운대학를 비롯,2개 중학교와 1개의 고등학교 그리고 1개의 국민학교와 유치원등 6개 각급학교의 모든 학교운영을 관장하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 34년 조선무선강습소를 모태로 지금의 광운학원을 이끌어온 조무성 현 광운대 총장등 설립자 조광운씨(80년 작고) 일가는 필연적으로 광운학원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된다.

조씨 일가는 지난 89년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운영에는 손을 뗀대신 각급 학교의 요직을 맡는등 학교운영에만 전념해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단과 대학등 학교운영을 모두 장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선이사진은 무한정 존속될 수는 없다.관선이사진을 무한정 존속시킨다는 것은 곧바로 국가가 부실 사학 운영을 떠맡는 조치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 학교운영자들의 육영의지가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퇴색해버렸다고 보아 재단및 학교운영을 조씨 일가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광운학원을 떠맡아 당초 설립목적대로 건전한 육영의 꿈을 펼 독지가가 선뜻 나설 것이냐에 있다.

교육부는 현재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재단들조차도 사학운영에서 손을 떼려고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독지가 출현을 비관적으로 점치고 있다.최근 대학인들의 학교운영의 자율화요구가 거세지면서 사학 재단은 총장 임면등 학교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반면 학생 등록금만으론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학교운영자금을 출연해야 하는 「권리없는 책임」만 떠맡게 된다는 인식때문이다.

교육부는 광운학원을 국립화하는 조치는 국가예산의 한계이외에도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특채해야하는등 걸림돌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결국 입시부정으로 얼룩진 광운학원의 운영권은 새로운 육영사업가가 나선다는 극적인 국면 전환이 없는한 현 운영권자인 조씨 일가에게 반납될 공산이 크다.<정인학기자>
1993-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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