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수입 불법알선/일 무역사간부 영장

기계수입 불법알선/일 무역사간부 영장

입력 1993-02-07 00:00
수정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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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6일 일본의 수입알선업체인 도요타통상 서울지부 부부장 와타나베 미츠오씨(45·서울 용산구 서빙고동)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와타나베씨는 91년12월 베스트푸드 미원의 한승훈부장(42·구속중)으로부터 대일수입금지품목인 진공포장용기계 「용기충진기」(대당 6천7백만원)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균기부품으로 기계구조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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