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성격」 등 규명에 수사력 초점/「새 정부의지」 따라 철퇴 가능성도
검찰이 5일 현대중공업이 조성한 비자금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국환공업진흥청장등 7명을 전격 소환,조사함으로써 현대중공업비자금 유출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됐다.
이에따라 검찰이 과연 신총장등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조성한 비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1일자로 작성된 비자금지출전표에 기재된 「상공부 2천4백만원」 「EXIM(수출입은행),KEB(외환은행)2천3백90만원」이 실제로 상공부등의 고위공직자와 관계 은행간부들에게 전달됐다는 단서를 잡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신청장등 당사자들은 즉각 완강히 부인했고 이날 조사과정에서도 혐의사실을 부인하고있지만 검찰은 일부 공무원의 경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이 과연 뇌물인지 아니면 연말에 전해진 인사성 「떡값」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이들이직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직무와 무관한 「연말떡값」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처리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따라 검찰수사도 금품수수여부의 사실확인작업보다 돈의 성격규명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관련 공무원등이 의례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돈의 액수와 사용처,국민의 법감정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돈의 성격등에 대한 수사진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정해지겠지만 건네진 돈의 액수와 과거 검찰수사 관행등에 비춰 이들 고위공무원과 은행간부들이 구속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게 검찰내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과거에도 1백만∼5백만원 정도를 뇌물로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해당부처에 징계토록 통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김영삼차기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만큼 「본보기」로서 이들을 형사처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학입시부정사건으로 인해 부정부패 일소에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검찰은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사법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만큼 도덕적 비난은 면할 수 없게됐다.<송태섭기자>
검찰이 5일 현대중공업이 조성한 비자금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국환공업진흥청장등 7명을 전격 소환,조사함으로써 현대중공업비자금 유출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됐다.
이에따라 검찰이 과연 신총장등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조성한 비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1일자로 작성된 비자금지출전표에 기재된 「상공부 2천4백만원」 「EXIM(수출입은행),KEB(외환은행)2천3백90만원」이 실제로 상공부등의 고위공직자와 관계 은행간부들에게 전달됐다는 단서를 잡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신청장등 당사자들은 즉각 완강히 부인했고 이날 조사과정에서도 혐의사실을 부인하고있지만 검찰은 일부 공무원의 경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이 과연 뇌물인지 아니면 연말에 전해진 인사성 「떡값」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이들이직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직무와 무관한 「연말떡값」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처리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따라 검찰수사도 금품수수여부의 사실확인작업보다 돈의 성격규명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관련 공무원등이 의례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돈의 액수와 사용처,국민의 법감정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돈의 성격등에 대한 수사진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정해지겠지만 건네진 돈의 액수와 과거 검찰수사 관행등에 비춰 이들 고위공무원과 은행간부들이 구속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게 검찰내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과거에도 1백만∼5백만원 정도를 뇌물로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해당부처에 징계토록 통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김영삼차기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만큼 「본보기」로서 이들을 형사처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학입시부정사건으로 인해 부정부패 일소에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검찰은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사법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만큼 도덕적 비난은 면할 수 없게됐다.<송태섭기자>
1993-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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