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음주교통사고 늑장처리로 “물의”

경관 음주교통사고 늑장처리로 “물의”

입력 1993-02-06 00:00
수정 199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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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명승기자】 경기도 연천경찰서가 경찰관이 낸 음주교통사고를 사고처리대장에 접수도 하지 않고 몰래 처리하려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9일 하오8시15분쯤 연천경찰서 형사계 소속 이두섭순경(34)이 술에 취해 경기3도5145 쏘나타승용차를 몰고 가다 연천군 연천읍 차탄2리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강태구(18·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2리) 강진화(17)남매를 치어 각각 전치2·3주의 상처를 입혔다.

1993-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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