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예방못한 정부도 책임”/현 총리(국무회의 4일)

“입시부정 예방못한 정부도 책임”/현 총리(국무회의 4일)

입력 1993-02-05 00:00
수정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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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는 현승종극무총리주재로 4일상오 8시30분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교육자격검정령 개정안이 처리됐다.

의결안건은 법률안2건,대통령령1건등 3건이었다.

○…현승종국무총리는 『근일대학입시와 관련한 부정과 비리가 여러 군데에서 잇달아 드러나고 이로인한 사회적 충격과 동요가 또다시 크게 일고있어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온 본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입시제도와 관리방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현총리는 이어 『수사당국에서는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여 이와같은 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당사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할것』을 강조.

현총리는 『가장 도덕적이고 신뢰받아야 할 교육계가 오히려 사회의 황금만능 풍조에 깊이 빠져 부정·부패에 관여하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먼저 교육계 자체에서 스스로를 정화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

현총리는 『또한 이와같은 입시부정이 금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해에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현총리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교육비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과열욕구와 일부 몰지각한 교육계 종사자들이 결탁하여 빚어진 것으로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고 침통한 심정을 피력.

○…민강배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 관한 법률안등을 상정하면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에 의한 질병을 얻은 자는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하고 고엽제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민처장은 이어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역학조사및 연구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조완규교육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령개정안을 상정,『특수학교의 중등교과정담당 현직교사에게 부전공과목 교사자격의 취득기회를 주도록하고 유아원 교원자격이 있는 자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는등 현행규정상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개)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제)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
1993-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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