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주민증대조 의무화/대리입시 방지책

수험생 주민증대조 의무화/대리입시 방지책

입력 1993-02-05 00:00
수정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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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내신성적 전산관리/입시업무 대학끼리 상호감독/조 교육장관 발표/신입생 입학원서 등 4년간 보관

교육부는 4일 이번 대학입시부정사건을 계기로,다른 부처의 감사관실 직원을 지원받아 전국 각 대학에대한 대대적인 입시업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입시 부정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저질러져 각 대학에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26명의 교육부 감사관실 인력으로는 감사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회견내용 4면>

교육부는 또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94년도 입시부터 수험생으로 하여금 수험표이외에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토록해 수험생 본인 얼굴대조 업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4일 교육부상황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대입부정을 막기위한 「대학입시 부정방지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94학년도 입시부터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입학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전국 인문계 고교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내신 성적을 전산화해 전국 각 대학에 배부,대조토록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전산관리 업무지침을 강화해 수험생 1백명 단위로 암호를 바꾸어 입·출력시키고 수험 입력내용을 2부만 복사해 각 대학의 교무처장과 교무과장만이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대학별로 공정입시대책위원회(가칭)를,대학교육협의회에 「공정입시 관리 위원회」를 신설해 원서접수부터 시험지관리,채점,합격자 사정등 일체의 입시업무를 상호 감독토록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입생의 학적부이외에도 신입생에 관한 입학원서,내신성적표등을 입시후 4년동안 보관,사후관리해 부정입학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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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밖에 광운대와 같이 대학관계자가 입시부정에 연루되어 있는 대학은 향후 5년간 「입시부정 특별관리대학」으로 지정,교육부 파견관을 상주시켜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기로 했다.
1993-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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