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유엔군 참가 현행 헌법으로 가능/일 자민당 발표

자위대 유엔군 참가 현행 헌법으로 가능/일 자민당 발표

입력 1993-02-04 00:00
수정 199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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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자민당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는 3일 자위대가 현행헌법하에서도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전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이 특별조사회는 또 자위대는 한국전쟁형 유엔군과 걸프전형 다국적군의 후방지원 참가도 헌법해석으로 가능하다고 밝히며 일본의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촉구했다.

1993-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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