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월1회 단속
보사부는 1일 흡연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대형·공공건물과 흡연구역이 설정됐더라도 실내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건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의 주요 점검사항은 지난 90년 제정된 실내환경기준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정했는지 여부와 ▲1㎥당 먼지 0.15㎎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탄소 1천ppm이하 ▲실내온도 17∼28도 ▲상대습도 40∼70% ▲기류 초당 0.5m이하 ▲조명 1백룩스이상 유지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물주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연건평 3천㎡이상의 사무용 건축물및 2천㎡이상의 복합건축물 ▲객석 1천석이상의 공연장 ▲2천㎡이상의 학원·시장·백화점·예식장·체육시설등 전국 4천4백12개 건물이다.
보사부는 1일 흡연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대형·공공건물과 흡연구역이 설정됐더라도 실내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건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의 주요 점검사항은 지난 90년 제정된 실내환경기준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정했는지 여부와 ▲1㎥당 먼지 0.15㎎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탄소 1천ppm이하 ▲실내온도 17∼28도 ▲상대습도 40∼70% ▲기류 초당 0.5m이하 ▲조명 1백룩스이상 유지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물주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연건평 3천㎡이상의 사무용 건축물및 2천㎡이상의 복합건축물 ▲객석 1천석이상의 공연장 ▲2천㎡이상의 학원·시장·백화점·예식장·체육시설등 전국 4천4백12개 건물이다.
1993-02-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