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불안 추방(신한국 원년:22)

여성불안 추방(신한국 원년:22)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3-02-01 00:00
수정 199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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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 전사회적 대처/특별법 제정…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피해자 인권 보장… 고소·고발 활성화

최근 국제형사기구가 발간한 세계 각국의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1년동안 강간이나 추행을 당하는 여성은 25만명정도로 이는 세계 3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하는 자체를 점잖지 못한 것으로 여겨왔던 우리사회의 도덕윤리관에 비쳐볼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없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더 한층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신고율은 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30%선에 이르는 미국등 외국과는 상대적으로 비교해볼때 우리의 성범죄율은 세계 최고라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신고된 강간의 경우만해도 지난88년부터 90년 사이에 3배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30%에 달하고 있으며 잔혹한 살인을 동반하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 96%의 여성이 강간의 두려움을 안고 생활하는 것으로 이 자료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 인간의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고 더 나아가 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인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성에 대한 남성위주의 가치관 등으로 인해 최근 2∼3년전부터야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성폭력상담소의 최영애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방식은 본질은 피한채 눈가림식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등 각종 여성단체에서는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성이 저항할 수 없는 성폭력도 강간으로 인정할 것 ▲성폭력의 범위를 「성을 매개로 한 불안·공포·불쾌감 유발행위」로 확대할 것등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직장내 성폭력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사한 바로는 직장내 성폭력의 유형이 언어폭력 83·6%,물리적 폭행 24·4%,강간등 직접적인 성폭행이 15·4%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가 직장 안이 74·7%이고 남들이 있을 때가 28%로 직장내의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여성계에서는 남편의 아내 구타도 성범죄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45·8%에 이르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와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센터및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운영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김차기대통령과 새정부는 또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대중매체등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환경을 정화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시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수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이와관련,아직까지도 강간행위를 보호받을 만한 정조와 보호받지 못할 정조로 나눠 다루는 사회의 인식부터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위해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연령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남자는 공격적이고 여자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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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에서는 이밖에도 ▲경찰·검찰에 성폭력전담부서를 설치 ▲퇴폐유흥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가해자에 대한 처벌및 치료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 등을 건의하고 있다.<이도운기자>
1993-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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