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인사기능에 사정기능까지/중앙인사위에 부여/인수위

총무처 인사기능에 사정기능까지/중앙인사위에 부여/인수위

입력 1993-01-31 00:00
수정 199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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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 대통령직인수위는 차기정부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할 중앙인사위원회에 현행 총무처의 인사기능과 공무원에 대한 사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인사위 구성안을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정책팀은 현 정부부처의 동요를 우려,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별도 보고했다.

민자당과 인수위가 이같은 안을 마련한 것은 공무원인사에 정실의 개입을 막고 부처간 이기주의를 차단,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인사위내에 기획·임용·심사등 3개분과를 두고 위원장은 부총리급이상인 인사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되어있다.위원은 차관급인사 5∼8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했다.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총무처는 대신 정부의 물자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조달청과 통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총무처에 인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인사는 가부처가 행사,장관이 바뀔 때마다 원칙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안을 마련한 것은 일정한 원칙과 기준 아래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개혁조치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1993-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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