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춘천지검 원주지청 강석보검사는 29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원주 왕국회관 방화사건의 원언식피고인(36·원주시 태장2동 광의아파트 102동503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원피고인에게 방화·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1993-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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