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어나거나 지방비 및 민간부담의 불이행으로 국고부담만 가중되는 경우에는 예산배정을 중단 또는 유보키로 했다.
또 각종 건설공사비는 공사착수 이전에 용지매입 또는 보상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정부출연기관 등의 연구성과를 평가,목표에 미달된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세출예산 집행관리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시달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당초 목적과 취지가 철저히 이행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획원은 대형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계획된 규모를 대폭 상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재정낭비가 초래된다고 지적,앞으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상의 총사업비 차이를 최소화하고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않고 총사업비를 증액한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중단하거나 국고지원계획을 취소키로 했다.
특히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방식을 도입,현재의 조직·인력으로 수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이를 1∼5년 단위로 평가하여 연구성과가 좋은 기관은 다음연도 예산을 증액하되 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감액토록 하고 실적이 계속부진한 기관은 조직점검 등을 병행키로 했다.
또 각종 건설공사비는 공사착수 이전에 용지매입 또는 보상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정부출연기관 등의 연구성과를 평가,목표에 미달된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세출예산 집행관리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시달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당초 목적과 취지가 철저히 이행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획원은 대형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계획된 규모를 대폭 상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재정낭비가 초래된다고 지적,앞으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상의 총사업비 차이를 최소화하고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않고 총사업비를 증액한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중단하거나 국고지원계획을 취소키로 했다.
특히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방식을 도입,현재의 조직·인력으로 수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이를 1∼5년 단위로 평가하여 연구성과가 좋은 기관은 다음연도 예산을 증액하되 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감액토록 하고 실적이 계속부진한 기관은 조직점검 등을 병행키로 했다.
1993-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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