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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이 경희의료원의 불임클리닉 파행운영사건과 관련,국내 처음으로 「인공수정윤리강령」제정에 착수했다.이 병원 불임클리닉 책임자인 구겸참교수(산부인과)는 28일 『정자매매 금지및 정자제공자에 대한 질병검사 의무를 골자로 한 차체윤리강령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윤리강령에는 이밖에도 미혼여성에 대한 인공수정 불가,50대이후 비배우자남성의 정자제공 금지,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불임부부의 친자권 인정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구교수는 『윤리강령 제정작업에는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15명과 법의학교수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금명간 초안을 확정,법조·의료·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2∼3차례 거친뒤 2월중순쯤 윤리강령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1993-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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