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폭력조직원 살해 파키스탄인 2명 사형/서울고법 선고

상대폭력조직원 살해 파키스탄인 2명 사형/서울고법 선고

입력 1993-01-29 00:00
수정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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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이순영부장판사는 28일 국내에서 범죄단체를 조직,보복살인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파키스탄인 폭력조직인 「주비파」조직원 아미르 자밀 피고인(23)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미르피고인등 2명에게 살인및 사체유기죄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3-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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