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보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정보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컴퓨터기기의 보급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8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교육부·상공부·체신부·과기처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팀을 구성,오는 7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금년중에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28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교육부·상공부·체신부·과기처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팀을 구성,오는 7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금년중에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3-01-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